영·유아 안심하고 쓰도록…'고무 젖꼭지' 안전 강화한다
식약처, '영·유아용 고무제'로 새롭게 분류
평가 항목 확대하고 용출 기준 강화 관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02036550_web.jpg?rnd=20260108153252)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늘어나면서, 영·유아가 고무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무젖꼭지 외에도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제품이 다양해졌지만, 별도의 통합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식을 가진 기구를 ‘영·유아용 고무제’로 새롭게 분류하고,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 기준에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추가된다. 또 납과 카드뮴의 용출 기준은 각각 기존 100㎎/L에서 10㎎/L로 강화되며, 총용출량은 60㎎/L에서 40㎎/L로, 아연 기준은 15㎎/L에서 1㎎/L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 '용어 풀이'를 새로 마련하고, 재생원료 기준과 용도별 규격을 분리하는 등 전체 조문 체계도 정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9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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