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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 처분 피해자들, 재심서 '무죄'

등록 2026.01.07 20:28:53수정 2026.01.07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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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 처분 피해자들, 재심서 '무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과 구류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각 사건 조사를 신청했고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응도 씨는 1947년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삐라를 살포해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홍군 씨는 같은 해 민주애국청년회 가입·참가를 모의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내용의 불온 대자보를 붙이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심보섭 씨는 1949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마산 치안관 심판소에서 구류 20일 처분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세 사건 모두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무효인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즉결심판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구성 요건을 갖춰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1950년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계몽 등을 명목으로 군경은 내부 단속 등을 위해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맹원들을 집단 학살했다.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됐는데 우리나라 형법 제정 전에 적용됐다.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 소유물 등 을 해하거나 공중질서를 교란하면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사형 등 형벌로 다스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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