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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친구 불장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남성, 실형

등록 2026.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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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불장난과 화재 진압 방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7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60대 여성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행주에 불을 붙여 잠을 자려는 김씨의 얼굴에 들이대자 김씨가 이를 뿌리쳐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A씨는 불을 끄려는 김씨의 몸을 수차례 잡고 달려드는 등 화재 진압을 방해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용한 흉기와 사용 부위, 사용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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