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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르며 때리고 3시간 끌고 다녀… 중학생 집단폭행의 실체

등록 2026.01.2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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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싱글맘이 중학생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장시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 싱글맘이 중학생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장시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한 싱글맘이 중학생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장시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들은 방학 기간이던 지난해 8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채 귀가했다. 당시 아들은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며칠 뒤 학교 상담 교사를 통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 요구까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며 폭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폭행 직후 "괜찮아?", "누가 때렸어?"라고 묻는 등 조롱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A씨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아이 휴대전화에 자기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때렸고, 또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를 한 번 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폭력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폭행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마트 인근과 길거리, 택시 내부, 가해 학생의 집 등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얼굴이 부어서 집에 보내면 들킨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며 "아들은 약 3시간 동안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맞았고, 기억하는 것만 50차례가 넘는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송금을 요구했다"며 "5000원밖에 없다고 말해도 그것마저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들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맞고소하겠다", "어차피 아이는 유학을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과 사회봉사 4시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모 한 명만 사과했을 뿐, 가해 학생으로부터는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다른 가해 학생 부모는 연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학폭위를 열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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