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징역 2년 선고에 항소…"납득할 수 없어"
변호인단 "법리나 사실판단도 모두 증거법칙에 어긋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158_web.jpg?rnd=2025110311252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권 의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법리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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