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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몰아내고 5% 공제 혜택"…내달 4일 마감

등록 2026.01.29 12:00:00수정 2026.01.29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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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 내달 2→4일 연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속도로 차량. 2025.10.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속도로 차량. 2025.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내달 4일 마감되는 가운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내달 2일까지였으나 4일로 연장됐다.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납세자라면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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