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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변상금 10배 '뻥튀기' 부과 위법"…권익위, 1.2억 원 부과 처분 취소

등록 2026.01.29 10:55:26수정 2026.01.29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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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괄 적용해 과다 부과한 처분 위법·부당 판정

중앙행심위 "용도 폐지 전 점유기간엔 '공유수면법' 적용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변상금을 10배나 부풀려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부과한 1억2000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5년 7월 A씨가 약 4년간(2021년 5월~2025년 7월)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적용해 1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박스암거)이 설치돼 있어 관할 지자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이었다. 이 땅은 2025년 1월20일에야 용도가 폐지됐다.

핵심은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 적용이었다. 해당 토지가 용도 폐지되기 전엔 행정재산(공유수면) 성격을 띠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간과하고 전 구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변상금을 산출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적정 금액보다 약 10배나 많은 변상금이 부과된 셈이다.

중앙행심위는 "용도 폐지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국유재산법상 요율을 일괄 적용해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행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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