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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부정채용' 무죄 취지 파기…'성차별 채용' 유죄(종합)

등록 2026.01.29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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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유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

남녀 비율 정해두고 공채 선발 지시 혐의 유죄

유죄 확정 혐의는 법률에 '500만원 이하 벌금'

당연퇴직 겨우 면할 듯…前 부행장, 집유 확정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9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9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 받았던 함영주(69)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다만 공개채용 전형에서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차별했다는 혐의는 2심 판단을 수긍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합숙면접 전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탈락권에 있던 1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던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주요 거래처 사외이사의 아들로, 함 회장이 인사팀에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합숙면접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1심 재판에 나와 '함 회장으로부터 재검토를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한 전후 합격자의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채용담당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합격자 확정 및 발표가 각각 40분씩 순연된 사이 합격자 선정 관련 추가 논의(추가 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은 2심이 든 간접 사실보다 은행 인사 실무자들의 증언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봤다. '추가 사정회의'가 열렸다는 2심 재판부의 추정을 두고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진술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2심)에서도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1심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취지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3월 11일 함영주 당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3월 11일 함영주 당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다만 대법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각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를 계획할 당시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사전에 정한 채 공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법은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장기용(71)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부행장은 2015년 하반기 공채에서 청탁을 받은 복수의 지원자 명단을 인사팀에 전달하고, 전형에서 탈락하자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 위계에 의해 사측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법은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은 적어도 파기환송심까지 미뤄지게 됐지만, 당연퇴직 위기는 가까스로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심은 함 회장에게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당연퇴직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동안은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에 따라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경우, 해당 법에서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정하기 이르지만 대법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만큼, 파기환송심도 이를 뒤따를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만 적용돼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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