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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이민단속 5세 아동·아버지 석방 명령

등록 2026.02.01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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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AP/뉴시스] 호아킨 카스트로(왼쪽) 미국 연방 하원의원(왼쪽)이 2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수용소를 찾아 이곳에 구금 중인 5세 소년 리암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2026.01.29.

[딜리=AP/뉴시스] 호아킨 카스트로(왼쪽) 미국 연방 하원의원(왼쪽)이 2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수용소를 찾아 이곳에 구금 중인 5세 소년 리암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2026.01.2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연방서부지법은 31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에 연행 구금돼 논란을 부른 5세 어린이와 그의 아버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AP 통신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서부지법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구금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자는 늦어도 3일까지 석방된다.

부자는 지난 1월20일 미네소타에서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의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

구금 당시 리암은 토끼 모양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체포 장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논란과 공분을 일으켰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어리 판사는 독립선언서를 언급하며 정부 조치가 미국 역사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체포 당시 리암의 사진과 성경 구절도 첨부됐다.

변호인은 리암과 아버지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아버지를 불법 체류자로 지칭하며 체포 당시 리암을 차량에 남겨두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족 측은 이를 부인했다.

현재 부녀는 이민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판결 전까지는 강제 추방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이제 가족이 안전하게 재회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가 제기한 연방정부 이민단속 강화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인용했다.

다만 메넨데스 판사는 ICE와 CBP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 증거가 일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이제 가족이 안전하게 재회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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