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법인데"…의원 증원 '대전엔 있고 광주엔 없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4907_web.jpg?rnd=2026013011350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광역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소위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정수 증원을 가능케 하는 특례가 포함된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에선 빠져 통합의회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의돼 3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탑재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충남대전은 제28조 제1항에 '의원 정수는 최대 80명 이내로, 구체적인 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전문가 그룹의 의회 진출의 길을 터주기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충남대전 광역의원 정수는 대전 22명과 충남 48명으로 총 70명이고, 지역구가 62명, 비례가 8명이다. 특별법상 총수만 놓고 보면 70명에서 80명으로 최대한 10명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전남광주는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충남대전은 의원 정수에 대한 상한선을 둬 증원의 여지를 명문화 했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도 정해 특별법안에 담은 반면 전남광주는 법안만 놓고 보면 관련 규정이 모두 빠진 상황이다.
시의회는 대표성과 인구등가성을 앞세워 정수 증원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통합 추진 특위는 논의 끝에 '시·도의회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의원 증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개특위 일정과 국회 절차상 의원정수 증원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정수 조정이 특별법에 담겨 6월 선거 전 증원이 이뤄질지, 2028년 총선 때 특별선거로 증원할지, 아예 차기 지방선거에서 논의될지 기로에 놓이면서 특별법 제정 전후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의원 정수 불균형 해소'를 부대의견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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