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한미군, SOFA협정 불구하고 총기 수입시 허가 받아야"
'무허가 총기 수입' 적발 주한미군 징역형 집유
대법 "주한미군도 수입 허가 의무 有"…첫 판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신의 이삿짐에 권총 등을 숨겨 반입했다 적발된 주한미군에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미 간 협정에 따라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주한미군이라도 총포를 수입할 때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 태생의 미국인인 주한미군 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 소재 자택에서 분해된 권총 1정과 도검 1개를 이삿짐 상자에 넣어 포장한 뒤 주한미군 병영 내 자신의 숙소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와 교제하다 헤어진 한국인 여성의 신고를 받은 주한미군 헌병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주한미군 헌병대는 이듬해 3월 부산항을 거쳐 도착한 A씨의 짐에서 숨겨진 총기와 도검을 발견했다. 다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미 육군 범죄수사대를 거쳐 사건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한국 검찰은 A씨에게 무허가 총포 등 수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나 도검을 수입할 때 반드시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 측은 2심부터 주한미군인 자신이 총기와 도검을 국내로 반입한 것은 한미 간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통칭 SOFA 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 이삿짐의 통관은 미국 당국이 관장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이 처음 한국에 도착하면서 수입한 개인용품은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같은 협정 조항을 들어 처벌되는 '수입' 행위가 아니라고 다퉜다.
2심과 대법 모두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부산항을 통해 외국 물품인 권총 등을 국내로 반입했으므로 이는 총포화약법 조항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라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세관 검사 등이 면제되더라도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도 2심 판결을 따라 "협정에 따라 군에 대해 관세 등의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될 경우가 있어도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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