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행정 착오, 피해는 시민의 몫"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뉴시스DB. 2026.02.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달성군) 의원은 5일 배포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에게 4년치 약 1억9800만원이 소급 추징된 것이 사례"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쇼핑센터 수준의 교통을 유발하느냐"라며 "현장 확인보다 등록증만으로 계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판단기준을 명문화하고 계수 적용의 타당성을 대구시가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대구 실정에 맞는 최적 계수를 산출해 조례에 반영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유발계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의 기준"이라며 "행정착오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실과 어긋난 계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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