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감독 강화…소비자 보호 강조
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기획검사·영업점 검사 확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엄중 조치
코스피200 기업 회계심사·감리 주기 20년→10년 단축
가상자산 현물 ETF·STO 등 신상품 도입 위한 논의 착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코스피200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투상품의 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를 확대하고, 판매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이어간다.
특히,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을 상시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 이익 편취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련 감독·제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코스피200 기업 중 내년 10%(20곳)을 선정해, 기존 20년 주기로 진행되던 회계심사·감리를 10년으로 단축 운영한다.
이에 더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해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예방 규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LP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차입주식(저율 수수료 적용) 재대여 거래, 운용사의 채권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전한 사모운용업 정착을 위해 고위험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점검을 강화한다.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상호 수요를 반영한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인가·펀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안정적 시장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및 감독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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