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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5~18일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6.02.10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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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성·귀경객 교통비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올 설 연휴(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여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오는 15일부터 18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같게 이용하면 된다.

우선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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