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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내부 운영 과정, 안전 사고 없어"

등록 2026.02.12 12:11:12수정 2026.02.12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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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엔사 군정위 부비서장 발언 반박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19년 5월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시민들의 뒷편으로 보이는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를 역곡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2026.02.12. photo@newsis.com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19년 5월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시민들의 뒷편으로 보이는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를 역곡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실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내부 운영 과정에서 안전 사고는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이클 보삭 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부비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뢰 약 200만발이 매설된 DMZ에 6세 아이들을 현장학습 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반박했다.

당국자는 "해당 발언은 조금 왜곡이 있다"며 "DMZ 평화의 길은 지뢰유실방지턱, 나무데크, 콘크리트 보행로드 등 안전 인프라가 철저하게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법안 논의에서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 때문에 통일부는 (DMZ법안이) 정전협정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일부는 DMZ 관련 영토 주권 확립과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유엔사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DMZ 남측 출입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에 주도록 한 DMZ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보상 이유로 개방이 중단된 평화의 길 DMZ 내부 구간 재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은 2018년 남북정상 합의에 따라 DMZ를 평화 정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파주, 철원, 고성지역 DMZ 일대에 조성된 산책길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DMZ법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이례적으로 국내 현안 관련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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