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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너희 버려" 아동학대 가짜 목사·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6.0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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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 부모 적대 신앙 교육 등 정서 학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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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B씨가 아동들에게 신체 학대 범죄를 저지를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A씨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B씨의 범행 일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불특정하다며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양육 위탁을 받은 아동들에 부모를 적대시하는 신앙을 교육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을 경우 아동들에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믿을 곳을 찾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 아동과 부모에게 교회와 학원이라는 일반인이 신뢰하는 기관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후에 피해 아동을 끌고오라고 지시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수일 동안 굶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C씨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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