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4명 임금 3억6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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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원을,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억6137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직원들과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A씨는 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으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기도 했다.
A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에게 기성금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업체 직원 8명이 임금 총 1억657만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B씨는 추가로 직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6322만원을 체불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가 다수이고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4억원을 넘는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영향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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