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3건…"IPO 기업 발행공시 위반 늘어"
중조치 79건·경조치 64건…발행공시 위반 180%↑
IPO 준비 기업들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례 늘어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143건을 적발·조치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법인이 늘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 위반이 크게 증가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64건(44.8%)로 나타났다. 2021~2023년 20~30% 수준이던 중조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 위반으로, 전년 대비 35건(180%) 증가한 9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국내 증시 상승세로 IPO를 추진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년(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발생했고,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30건)의 공시 위반이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공시 위반 등이다.
한편,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모집 금액에 따라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 공모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채권을 발행했다면, 매년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는 자사주 취득·처분에 대해서도 별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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