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위증 혐의' 최상목…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최상목 "같은 재판부 불공정 염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2.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026_web.jpg?rnd=202602101428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전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장관 변론 분리 및 재판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첫 번째 재판에서도 최 전 장관 측은 "위증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은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범죄는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는데, 해당 재판 역시 이 사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당시 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한 홍철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부실 검증 및 임명 강행을 지휘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그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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