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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 관세 위법 판결' 대응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소집…김용범·위성락 주재

등록 2026.02.21 09:50:03수정 2026.02.21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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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회의…후속 대응책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1.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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