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대출 현황파악 내일 마무리…24일부터 대책 강구
금융당국, 내일 현황 파악 종료…24일 3차 금융권 점검회의
LTV 규제 방향은 정해진 듯…관건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
아파트 규제가 실효성 높지만 만기도래 규모 클 경우 상환 부담↑
고심하는 금융당국…유형별 대출 현황파악 후 대책 검토하기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2.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305_web.jpg?rnd=2026021914204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 다주택자 현황 파악을 마무리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도 신규 대출에 적용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6.27대책', '9.7대책' 등으로 신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며 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대출은 은행권의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부담 완화를 고려해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만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곧 만기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출 규모가 상당할 경우 이를 곧바로 상환하기엔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를 '핀셋규제'할 수 있으나, 예상외로 만기도래 규모가 클 경우 이를 섣불리 상환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출 현황을 내일까지 세밀하게 파악한 후 오는 24일부터 금감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것이 먼저"라며 "그 이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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