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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보이스피싱해 47억 편취한 76명, 검찰 송치

등록 2026.02.23 10:36:02수정 2026.02.23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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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 채무자들 유인해 텔레마케터로 고용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3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중부경찰서 5층 컨퍼런스홀에서 배인호 형사과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 검거에 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3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중부경찰서 5층 컨퍼런스홀에서 배인호 형사과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 검거에 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과 필리핀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7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범죄단체가입, 국외이송약취·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위해시 및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중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불안 심리를 조성해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채업자인 관리책 B씨와 텔레마케터 모집을 위해 고금리 사채를 빌린 채무자들에게 "휴대폰 유심칩 제조 업무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속여 중국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 1년간 전화 유인책으로 강제 근무시켰으며 건당 7%의 성공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 돈을 이자 명목으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 중국과 필리핀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47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사무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중국과 필리핀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47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사무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중 한 채무자 C씨는 코로나19 시기에 현지 공안의 여권 단속 과정에서 여권을 몰래 확보한 뒤 국내로 탈출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C씨에게 약 1년간 보호와 설득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조했으며 방대한 분량의 통신, 금융, 출입국, 사건 접수 내역을 분석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A씨와 관리책 등 5명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상담원 등 범죄조직원을 특정해 6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 총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총피해액을 약 44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범행 당시 녹음된 파일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3명 중 2명은 검거했으나 1명은 현재 출국 정지 상태로 추적 수사 중이며 C씨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최근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가담한 조직원을 끝까지 파헤쳐 단죄해 보이스피싱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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