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직권상정
국힘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보…개헌 블랙홀 빠질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831_web.jpg?rnd=2026021223204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 나온 이유는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일절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물론 (국민투표법 조항 중)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또 "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안 거치고, 공청회도 안 거쳤다.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