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26일 심문
서울남부지법서 26일 오후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2455_web.jpg?rnd=202602231123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20분에 열 예정이다.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이 잠정적, 가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경우 보통 제기된다.
이날 심문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비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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