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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문제로 세입자 간 말다툼 끝 흉기…60대 구속

등록 2026.02.23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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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간 방세 갈등

특수상해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밀린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거지 앞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건물의 세입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건물주와 친분이 있었으며, B씨의 방세 미납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거주지 앞에서 B씨를 만나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무시로 받아들여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벅지 부위를 향해 흉기가 휘둘러졌으나 실제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특수상해미수로 변경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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