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체계 구축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역 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선농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면지역 하나로마트의 조건부 사용 허용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과 3개 지역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농협 간 협력체계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을 공동으로 점검하며,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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