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7월 출범…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6.03.02 09: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산·인사 독립성 강화…대표성 확보는 과제로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재편된다.

특별법은 통합 이후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예산·인사 운영 방식까지 별도 특례로 규정해 초광역 의회에 걸맞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했다.

단순한 의회 합산이 아니라 권한과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를 담아 놓은 것이다.

특별법 제25조는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 이후 하나의 광역의회로 통합된다.

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기존 광역의회와 유사하지만 통합특별시라는 초광역 단위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의회사무기구 운영에도 특례를 뒀다. 지방자치법상 기준과 달리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위원 수와 사무직원 임용·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직 규모와 정책 수요에 맞춰 의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통합특별시장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 의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 집행부의 일방적 인사 운영을 견제하도록 했다. 의회 인사·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분야는 변화의 폭이 크다. 통합특별시의회 예산은 독립해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집행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시장이 의회 세출예산을 감액하려 할 경우 사전에 의장 의견을 구하고 감액 사유를 명시해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장치로 풀이된다.

의회 예비금을 별도로 두고, 의회 내부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해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특별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광역 정책 현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AI)·에너지·산업전환 등 복합 정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감시 역량을 뒷받침할 인적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기준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통합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 대표성 문제다. 광주와 전남은 인구·면적·지역 구조가 크게 다르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대표성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회 조직 통합 과정의 갈등 관리도 문제다. 두 의회의 사무처 인력, 직급 체계, 조직 문화가 서로 달라 인사 통합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오는 7월1일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전국 최대 면적의 초광역 지방의회가 탄생한다. 특별법은 예산·인사·전문인력 측면에서 권한을 대폭 강화했지만, 제도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정치적 신뢰와 균형이다.

결국 통합 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 확대와 함께 대표성 확보,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