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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美 통상정책 변곡점∙∙∙환급기회·추가관세 동시 대응"

등록 2026.02.25 11:35:07수정 2026.02.25 1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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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

"납부내역 점검하고 소명 대비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급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만큼 기업들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정KPMG는 25일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자료를 내고 한국 수출기업들이 환급 기회와 추가 관세 문제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와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고, 최초 수입신고 건별로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 또 정산 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수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관세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또 정산 진행 여부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 관세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정산이 완료된 건은 이의신청(Protest)이나 소송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한다.

반면 수입신고 후 3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PSC를 통해 환급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삼정KPMG "美 통상정책 변곡점∙∙∙환급기회·추가관세 동시 대응"


삼정KPMG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한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 영향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통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특혜 요건을 충족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삼정KPMG는 기업들이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존해 막연히 관세 환급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청은 모든 관세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별·수입신고(Entry)별로 기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4월 이후 수입신고별 관세 납부 내역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한 문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각 수입신고별 정산 진행 여부에 따른 필요 조치(PSC 또는 Protest)도 검토해야 한다.

관세는 한국 수출자가 부담했으나 관세 신고는 미국 수입자가 진행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미국 수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상호간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환급 귀속 주체에 대한 사전 합의도 마쳐야 한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통관 데이터 정비, 절차별 대응 준비, 원산지·공급망 점검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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