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농가당 130만원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1/19/NISI20230119_0001179775_web.jpg?rnd=20230119154117)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5월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 5000㎡(0.5㏊) 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8172명에게 공익직불금 103억1784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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