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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권한 있다" 겁박해 후원금 뜯은 민간단체 간부들 집유

등록 2026.03.02 10:00:00수정 2026.03.02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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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사랑지도원증' 범행 이용

법원 "공익단체 신뢰까지 무너뜨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체 운영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활동 목적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A씨와 본부장 B씨는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 운영자로부터 후원금 명분으로 현금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전에 업체를 방문해 산림청에서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업장 주변을 촬영하고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도 업체를 방문해 운영자에게 "상태가 심각하다. 나는 단속 권한이 있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겁먹은 운영자에게 재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발 무마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속된 단체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감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불법 밀반출 감시 등의 공익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법정에서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간부로 활동했음에도 불법 폐끼물 소각에 대한 단속이라는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받기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순 공갈행위를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돼 봉사하는 많은 단체나 그 개인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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