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 유통 집중 단속…씨감자·쪽파·생강 현장 점검 강화
종자원, 영농철 앞두고 종자 유통관리 및 현장조사 실시
지난해 불법 유통 100건 적발…미등록 종자업·미보증 종자
상추·고추·들깨 중심 발아율 등 품질검사 500건 진행
![[세종=뉴시스]보리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사진=종자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01736539_web.jpg?rnd=20241224151606)
[세종=뉴시스]보리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사진=종자원 제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 종자와 묘(모종)의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특히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인식이 부족해 위반 사례가 잦은 작물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한다.
국립종자원은 농산물 종자와 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종자업 등록 등 제도 인식이 부족해 적발 사례가 많았던 씨감자, 쪽파, 생강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종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00건이다. 이 가운데 74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26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종자업 미등록(36건), 종자 미보증(14건), 생산·판매 미신고(11건), 지식재산권 침해 고소(11건), 육묘업 미등록(2건) 등이었다. 품질 미표시(18건)와 품질 거짓 표시(4건), 발아보증 시한 경과(4건) 등도 적발됐다.
작물별로는 채소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26건, 식량작물 20건, 화훼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종자원은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불법 종자 유통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추·고추·들깨 등 위반 사례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와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 종자 품질검사 500건을 실시한다.
이남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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