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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6명 성매수에 성착취물까지…40대 징역 5년

등록 2026.03.04 11:18:50수정 2026.03.04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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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12~16세)에게 태블릿PC, 술, 담배 등 금품을 제공하고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명의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 중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2~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간음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인격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형사공탁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일부는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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