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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34건 적발

등록 2026.03.05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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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3일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등이다.

부천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떡 고물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약 8t을 보관했다. 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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