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서 '배송 불가' 택배 3500만원치 훔친 40대,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 전자제품이 보관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무려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택배 물류 센터에서 쿠팡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41회에 걸쳐 3512만원 상당의 보관된 전자제품 등 물품을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오배송 물품 관련 등 작업을 담당했으며 배송택이 떨어지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의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물류센터 구석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절취품 가액 전액을 공탁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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