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시차임기제' 도입 제동 걸리나…국민연금 "상법 따라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임기 변경해 소액주주 화력 분산 의도
국민연금 "정당 사유 없는 시차임기제 반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424_web.jpg?rnd=202602251643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상향 등을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총이 기업의 의결권 확보 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총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자 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기존 정관은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변경할 계획이다.
삼성SDS도 같은 날 열리는 주총에서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회사 측은 "이사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변경해 이사 임기를 다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GS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한화투자증권·한화손해보험 등 한화 계열사도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이사 임기 변경에 나선 것은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2차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사도 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관으로도 집중투표 배제가 불가능해진다.
기업들이 특정 연도 주총에서 선임해야 할 이사 수가 많아지면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차임기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에서 "삼성전자의 주총 의안에는 이사의 임기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상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도 올해 주총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정관 변경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7.8% 보유한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상정한 안건 중에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임기를 유연화하는 '시차임기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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