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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거래'로 친환경차 보조금 가로챈 전기차업체 경영진 법정에

등록 2026.05.27 10:25:10수정 2026.05.27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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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전기이륜차 원산지 표시 훼손 혐의도

"보조금 가로채지 않았다" "공소사실 불명확" 부인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인 내부 거래 내역만 꾸며 친환경차 구매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수입 차량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형 전기차 제조업체 경영진 부부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제조업체 전현직 대표 이사인 A(68)씨 부부와 해당 업체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 부부는 전남 소재 소형 전기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사 제주지사에 전기 이륜차를 판매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꾸미는 '셀프 구매' 수법으로 친환경차 구매 촉진 목적의 국고 보조금 5억85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197억원 상당 중국산 전기 이륜차 등을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기관은 부부가 운영한 업체가 사실상 거래 내역만 꾸미고 전남 본사에서 제주 지사로 전기이륜차 등을 배송한 실적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기소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A씨 부부 측 법률 대리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A씨 부부 측 법률 대리인은 "보조금 편취 사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 원산지 표기 훼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중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반제품이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생산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공소사실 내용은 완제품, 반제품, 부품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엄밀히 분류돼 있지 않다. 원산지 표기를 직접 손상하거나 손상을 지시한 바 없어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부부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24일 오전 다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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