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거주하면 시험 +3%…공무원 '지역인재' 문턱 낮춰
지역인재 우대 확대…지역 장기간 거주자에 가점
경력채용 문턱 완화…일반공무원 채용 때 마약검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11만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채 8.7대 1, 경채 10.6대 1이다. 2025.06.2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1/NISI20250621_0020859108_web.jpg?rnd=2025062109373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11만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채 8.7대 1, 경채 10.6대 1이다. 2025.06.21. [email protected]
아울러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인재 우대 확대…지역 장기간 거주자에 가점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점만 선택하도록 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응시 요건이 직종·직급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통일한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개선된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되, 첫해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선발하는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현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지만,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210명으로 파악된다.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도 넓힌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채용 문턱 완화…공무원 채용 전반에 마약검사 도입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지원자가 창업을 해서 관련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세무 관련한 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 요건을 최대 1년까지 줄인다. 기존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지만, 이를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 연장 청년도 추가한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보호기간 연장 청년은 보호기간을 연장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반직·외무공무원 마약검사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인재 채용에 있어 환경 변화를 적시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은 적극 개선해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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