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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리려던 대학생, 44년 만에 무죄

등록 2026.03.26 08:13:58수정 2026.03.26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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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기념탑에서 유인물 살포하려다 체포돼

法 "헌법존립·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 행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4·19 기념탑에서 살포하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3.26.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4·19 기념탑에서 살포하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4·19 묘소 기념탑에서 살포하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982년 A대학교 3학년 수료 후 군 입대 전 휴학 중이던 유씨는 서울 도봉구 4·19 기념탑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입대 전날인 4월 19일 기념탑 근처에 4·19 기념일을 맞이해 많은 학생이 참배차 운집할 것을 예상해, 살포할 유인물을 200여장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가 제작한 유인물에는 "민주와 민족의 꽃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학원 및 언론 자율화 등을 싸워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선동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기념탑 인근 건물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려던 유씨는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기념탑 구내로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1982년 7월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유씨는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근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살포해 실형을 받은 당시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앞서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두 명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고려대생 4명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서강대생 3명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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