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거부 취소 판결에…시교육청 "존중"
서울행정법원, 취소 청구 '일부인용'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필요 예상"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03.2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755_web.jpg?rnd=2026032409502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 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 등의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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