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설명회…내부 규정 마련 컨설팅도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 5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27일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갖는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55개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과 함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공직사회로 진입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렴한 업무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제정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들의 반부패 역량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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