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경쟁업체 콜 차단 의혹' 첫 재판…"혐의 부인"
카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도 함께 재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20897696_web.jpg?rnd=2025072110315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경쟁업체들에 수수료와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른바 '콜 차단'으로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플랫폼 호출 중개업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A 사업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형택시 앱(애플리케이션)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3년 12월께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앱호출 시장 점유율이 96%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업체들에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인 임직원들이 함께 공모해 업무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보다 상세히 변론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6월 9일 오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30분가량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차단하기' 관련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 압수수색과 임직원 등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1월 법인과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 뛰어들었던 중소 경쟁 가맹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들 중 일부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호출 시장에서까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공정위가 고발한 일명 '콜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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