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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등록 2026.03.30 08:32:03수정 2026.03.30 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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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가담…1300만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4000만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3.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11일~10월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이 벌이는 시세조종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단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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