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26종서 유해성 확인…노동부, 명칭 공표
트리플루오로트리스 인산칼륨 등서 급성 독성 확인
"취급 사업장,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 조치해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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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1분기에 새롭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26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86종 물질의 명칭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1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 물질에는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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