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검문해 체포한 반이민 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체류자라며 외국인을 불법 검문해 체포하고 이 과정을 SNS와 유튜브에 올린 반(反)이민 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체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반이민 단체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33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단체 동료 2명과 함께 외국인 B씨에게 다가가 "불법체류자라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강제로 제압해 경찰에게 인계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 불법체류자인 B씨를 검거했다는 내용으로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 등을 표방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인터넷에 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을 뿐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구체적 제보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졌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명백히 불법체류자라고 볼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체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공익을 위해 체포한 것으로 무죄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을 검문하고 체포하는 것이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1심의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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