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학교도 쉬나?…운영위 심의 안 거쳐도 가능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교진 교육장관 "교육현장 업무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등교하는 학생들. 2023.09.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4/NISI20230904_0020021014_web.jpg?rnd=202309040900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등교하는 학생들.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임시공휴일 관련 학교, 유치원 등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임시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시험·수업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기간 특정 일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일자에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반드시 시험 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앞서 지난해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체계성이 더욱 명확해진 것도 이번 개정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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