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질환 지원했던 재난적의료비, 3년 만에 경증 제외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고시 개정
"정말 필요한 질환에 대해 지원해야"
![[세종=뉴시스]지난 2023년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자료='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04/NISI20230104_0001169468_web.jpg?rnd=20230104180414)
[세종=뉴시스]지난 2023년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자료='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2023.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작스런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의료비가 3년 만에 대상 질환을 축소한다.
9일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경증질환과 2·3인실 입원료, 관리급여를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는 외래의 경우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 질환, 중증 화상이나 외상 등 6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했고 입원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했으나 1개의 질환만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모든 질환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매년 연말연초에 발간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 대상자 확대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급증했는데 지원 건수는 2022년 1만9753건에서 2023년 3만3585건, 2024년 5만73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원 금액도 601억원, 1010억원, 158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예산 1464억원이 거의 소진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1504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모든 질환을 합산하다보니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는 의료비까지 지원한다는 국회 지적 사항이 있었고 내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눈에 보였다"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면 정말 필요한 질환에 대해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이번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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