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 서리하다 들키자 부지깽이로 주인 '퍽퍽'…징역 3년6월

등록 2026.04.11 09:00:00수정 2026.04.11 09: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지법, 50대 여성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잘 익은 감을 쪼아먹는 참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잘 익은 감을 쪼아먹는 참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뉴시스]강경호 기자 = 감 서리를 하던 중 들키자 되려 주인을 부지깽이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감나무밭 인근에서 감을 훔치고 밭 주인 B(60대·여)씨를 부지깽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바구니를 챙겨 감나무에 달린 감 13개를 훔쳤다가 주인인 B씨에게 걸려 얼마 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붙잡혔다.

그러자 A씨는 가지고 있던 1m 길이의 부지깽이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20여회 가량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손바닥 뼈 등이 부러져 5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당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고,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과거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