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운영 전환…'불공정 근본 차단'
휴게소 전수점검 실시…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도공, 납품 대금 떼인 소상공인 법률 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2063904_web.jpg?rnd=20260213151635)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휴게소 운영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 직영이 입점 소상공인과 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기에 매출은 소상공인에게 귀속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장기 독점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의 물품 대금 미지급과 불법적인 권리금 요구 등 횡포가 끊이지 않았다.
도공과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온 주유소의 경우 즉시 도공 직영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또 휴게소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 및 도공을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내 24시간 운영하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전수점검에 착수했으며,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과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 중이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휴게소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바닥권리금 등 추가 불공정 관행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간담회 및 현장점검은 15일부터 납품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기흥, 망향, 충주 휴게소 3곳부터 시작한다.
도공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의 채권압류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센터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유선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대면 상담도 유선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도공 내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와 함께 도공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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