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비 건보공단 상담사 330명 채용
건보료 선별 기준…단기간 민원 증가 고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768_web.jpg?rnd=202601051045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상담사 채용에 나선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날부터 20일까지 2026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담사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채용 인원은 330명이며 5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없이 고용관계가 소멸된다.
보수는 세전 258만5000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근무다.
계약일 기준 65세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며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특정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 사항이 적용된다.
20일 오후 1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29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후 5월 6~8일 면접을 거쳐 5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선별 기준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건보공단은 상담사를 채용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별 기준이 건강보험료이다보니 관련 상담이나 이의 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돼 민원량 증가를 고려해 채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쿠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여서 민원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이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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