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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등에 입 맞춘 장학사, 법정서도 '혐의 부인'

등록 2026.04.16 13:01:48수정 2026.04.16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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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서 악수 요구한 뒤 추행한 혐의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충북지역 모 교육지원청 소속 A(50대)장학사는 변호인을 통해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6급·여)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장학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A장학사는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후 지난해 2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A장학사를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B씨는 2024년 말 도교육청에 관련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A장학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장학사의 다음 재판은 6월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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